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단 편집) === 비통제인원 접근제한구역의 위해성 논란 === 국방부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비통제인원접근 제한구역이 무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미육군 교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다. 현 전자파 논란의 가장 논쟁점은 비통제 인원 접근금지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에 대한 해석이다. 무해하다는 측은 괌 환경평가보고서(2010년)의 내용을 기준으로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육군 사드 운용교범(2012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교범이 괌 환경평가보고서보다 우선시된다. 만약 환경영향보고서가 최신 내용이고 교범이 구 내용일 경우 환경영향 보고서를 일부 인용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교범이 가장 최신 미육군의 지침이며, 환경보고서는 과거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과거 보고서를 기준으로 현재 최신 교범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하지를 않는다. 무해하다는 측의 가장 큰 오류는 여기에 있다. 이들의 주장을 분석하여 원문 해석에 대한 문제, 보고서보다 최근 발간한 교범과 교차 검증, 사드 레이더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를 하면 이들의 주장이 무해를 위해 끼워맞추기식 논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미군 교범과 불일치''' 앞선 고도 5도 이상이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고도 5도 이상, 3.6km 이상의 거리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육군 교범은 이를 전면부정하는 내용으로 5.5km까지 인체에도 위험한 구역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교범의 평면도와 측면도의 서술이 틀리니 교범이 틀렸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무해하다는 사람들의 주된 논지는 레이더 주사범위(5도~90도)에 대하여 3.6km에 대하여서 인체에 위해하며 레이더 주사범위라도 3.6km 이상이면 무해하다고 해석한다. 물론, 비통제인원 제한 구역은 무해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군 규범에 따르면 3.6km 이상에서도 Aircraft Electro Explosive Devices/Aircraft Personnel Keep Out Zone(항공기 전자폭발장비/ 항공기 승무원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보통 상단의 측면도만 보고 인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상기 평면도/측면도 동일한 보고서에서 나온 항목이다.[* 해당 미육군 교범은 괌 사드환경보고서(2010년)보다 최근(2012년)에 발간된 자료이다. 괌 환경보고서의 문제점을 개정하였다면 가장 최근에 개정된 부분을 기본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상기 개요 부분의 전자기파에 대한 심각한 화상 및 내상을 입을 수 있으며 안전구역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문구 또한 해당문서의 평면도를 참고하라고 언급 되어 있다. RF의 위험 지역은 해당 지역의 평면도의 무위험 지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다.[* 동 문서 47페이지, Dangerous RF power levels exist on and near the antenna during operations. RF electromagnetic radiation can cause serious burns and internal injury. All personnel must observe RF danger zones as illustrated in figure 3-5.] 평면도와 측면도의 서술이 틀리다면 해당 위험성을 언급한 평면도를 기준으로 레이더의 위해성을 판단해야 한다. 미군 규범에서도 레이더 주사범위에 대하여 5.5km 이상 지나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4km ~ 5.5km에 대하여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 놓았다.(UAV와 같은 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드론은 운행이 가능하다) 이는 무해하다는 측의 3.6km를 벗어나면 안전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항목이다. 즉, 비통제인원 제한 구역에 대하여서는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을 뜻한다. * '''위상배열 레이더 이해 부족''' 사드 레이더는 위상배열 레이더(Phased Array Radar)를 사용하고 있다. 위상배열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높은 고출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사 스캔범위 바깥에 대하여 전자파를 발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의 주사범위(고도 5도 ~ 90도)에 바깥도 위험하다.''' 인원 접근금지구역(Personnel Keep Out Zone)은 위의 주사 방향/각도에 대한 Main Beam과 Side lobe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구간이며, 이후 비인원 통제구간(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은 상기한 Main Beam에서 벗어난 Main lobe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구역이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s-1.2.3|Main lobe/Side lobe는 하단 Side lobe 설명 참조]])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20px-Phasearray.gif|width=500]] 위상배열 15개에 대한 +/-120도 레이더 조사 개념도[* 강력한 전파를 내뿜으면서 회전하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작은 소자들로 구성된 레이더에서 순차적(혹은 다른 주파수 )으로 방사하는 것이다. 즉, 개별 소자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발생하고 있다.] 상기 이미지와 같이 위상배열 레이더는 해당 조사구역의 경계선 바깥에도 주요 레이더 조사구역(Main Beam 조사 구역)보다 약한 전자파(개별 소자의 Main Lobe)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사드와 같은 [[AESA]]와 [[PESA]]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이다. 위상배열 레이더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교범상의 주사각도인 상방 5도에 대하여 해당 경계 주변으로 위험하다. 위상배열 레이더는 개별 소자들의 위상차를 이용한 레이더 전파의 직진성(Main Beam : 두껍게 충첩된 부분)을 이용한 것이지, 전자파 특유의 방사 성질을 빛과 같은 직진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즉, 해당 조사각의 경계에는 레이더의 전자파가 존재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추후 국방부-기자와의 질문과 답변 항목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위상배열 레이더의 Main lobe 출력은 기존 레이더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권의 거리는 크게 줄어들게 되나 통제구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기존 무해측의 서술 근거인 사드 레이더의 스캔범위 바깥인 5도 이하는 안전하다는 내용은 전자파가 직선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레이더의 기본 원리와 위상배열 레이더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5도 이하에는 무해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된다. * '''원문 해석의 오류''' 무해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된 근거는 괌 환경평가보고서(2010년)을 근거로 하고 있다. 비통제인원 접근제한 구역에 대하여 '''레이더로부터 고도5도'''라는 원문을 '''레이더로부터 고도5도 이상'''이라고 과잉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 어디에도 '''고도5도 이상'''이라는 어휘는 없다. 괌 환경평가보고서(2010년)의 인용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 A personnel hazard would exist for 328 feet (ft) (100 meters [m]) on level ground in front of the radar and for elevations 5 degrees above the radar elevation out to 2.2 mi (3.6 km). > - 괌 환경평가보고서(2010년) - 해당 구역이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주장은 100m에서 3.6km에 대한 위험 구역은 레이더 주사범위(고도 5도 ~ 90도)에 대한 부분이며 하단에는 무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해석에 대한 오류이며 미군 교범과도 맞지 않는 모순점이 존재한다. 해석을 하면 "인체에 대한 위험은 지상 레이더 전방 100m와 레이더 고도로부터 상방 5도, 3.6km에 대하여 존재 할 수 있다"라고 언급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역하는 부분은 above라는 전치사 구문이다. above는 물리적 공간이 해당 부분에서 위로 떨어져 있다는(수면과 비행중인 비행기의 떠 있는 상태) 것을 뜻한다. 즉, 두 단어간의 관계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중학교 영어에서 over 보다 상위 공간을 지칭하는 내용으로 above를 배우고 있다. 문장을 보면 above의 수식 대상은 레이더 고도(the radar elevation)이지 상방 5도(elevations 5 degrees)가 아니다. 레이더 상방 5도 이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above를 상방 5도에 대한 부분을 over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A and for B(A와 B에 대한, 즉 A와 B를 포함한)와 elevations 5 degrees above를 조합하면 지상과 상방 5도에 대한 해석으로 귀결된다. 또한, 상방 5도 이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more than elevations 5 degrees above the radar elevation 이나 over the radar elevation upper 5 degrees과 같은 서술이 되어야 한다. * '''비통제인원 접근제한 해석과 실제 인원접근금지구역간 상충 오류''' 사드 레이더의 운용 매뉴얼을 통해 100m까지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교범을 전면적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교범에 있는 고도 5.5km 이내에 대한 전자파 위험 구역으로 설정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에 불과하다. 무해하다는 입장에서는 레이더의 가동에 대한 매뉴얼을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 Before radiating or going to remote operation, site personnel must ensure all crew members have vacated the 100m personnel KOZ in front of the AEU. 이는 각 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의 해석이다. 앞서 교범에 나와 있듯이 평면도에서 나타난 범위(좌우 65도, 0m ~ 5500m)에 대하여 전자파로 인해 위해가 존재하니 주의를 요한다는 교리가 존재를 한다. 이는 위의 주장에 대하여 부족한 서술이다. 해당 문구는 사드 레이더의 가동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가동중에 대한 영향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 '''만약 사드레이더 101m에 서 있을 경우 인체는 무해한가?''' 무해하다는 입장의 극단적인 오류의 케이스가 "만약 사드레이더 101m에 서 있을 경우 인체는 무해한가?"라는 질문에 무해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또한 추후 서술할 국방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다.] 101m의 경우 레이더 주사범위(5도 8.75m)에서 보통 인간이 1.8m을 쳤을 때 사람키의 7m 위로 레이더 전파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레이더로부터 주사 각으로 계산하면 1.2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주사범위 2~3도만 벗어나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게 된다. 상기한 위상배열 레이더를 보면 주사 범위 바깥에도 Main Beam급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100m는 말 그대로 side lobe와 Main Beam 바깥의 치명적인 영향권일 뿐다. 이후 100m ~ 3.6km은 Main Beam에서 벗어난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거리를 말한다. 즉, 101m은 괜찮다라고 하는 소리는 위상배열 레이더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 '''포대 아래쪽은 무조건 안전한가.''' 정확하게 말하여, 국방부는 레이더가 고지대에 위치하여 5도 상방으로 레이더파를 쏘므로 그보다 멀리 떨어진 성주군 민가에는 피해가 적을 것이라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모든 파동은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밤하늘을 비추는 '서치라이트'는 직진성이 좋아 한 곳을 집중하여 비추지만, 당연히 주위도 같이 환하게 밝아진다. 미군 교범에서 3.6km라는 구역을 정해 놓은 이유가 여러 복잡 다양한 변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레이더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지역에도 전자기파의 영향은 반드시 생긴다. "저지대에 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http://m.imaeil.com/view/m/index.php?news_id=34735&yy=2016|출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